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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조달사업에서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정부공공기관 조달사업에서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민간 회사가 정부공공기관에 물품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사업을 할 때, 치열한 경챙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계약법'의 하위 법령입니다. 국가계약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약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란 정부기관과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말하는데, 이들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는 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의 입찰 관련, 제반 업무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해 보세요. 국가계약법의 시작 부분 사기업이 정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에 물품을 제조,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부분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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