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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

 행정안전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들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2,300명, 대구시는 412명이 대상.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가 눈 앞 현실이 되었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시기가 연장되고 있어서 정년 연장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직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시행한 것을 보면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검토도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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