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불가능한 월 급여액(소득)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전이 아니고 세후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 2월 1일자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계속된 물가상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압류, 소득 압류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과 민사집행법 부분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02.0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원문 링크 : 압류 금지되는 월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