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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자의 2026년 국민(노령)연금 감액 기준 개편

 소득 있는 자의 2026년 국민(노령)연금 감액 기준 개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현재 만 63세가 넘는 사람부터 수령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만 63세가 넘어서 계속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월 소득액이 A 값(월 309만원, 2025년 기준)을 넘는 사람은 초과액 규모에 따라서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부분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A값: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2026년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서 노령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 상향 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올해(2026) 6월 17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적용 시점을 앞당겨 올해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