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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안내도 된다!

 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안내도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직권 제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하기로 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4월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7월에 내도록 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 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 발송이 됐고1~6월 상반기 실적을 7월 27일까지 한꺼번에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1. 외부세무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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