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보니 종종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월세 전환이나 부동산 매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첫 번째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 핵심내용 > 1. 등기부등본 내 근저당, 가압류 등 사실 확인 근저당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 내 들어오는 보증금 설정하기 2.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차인 여러명 시 선순위 임차인 존재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뉘며, 보통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합니다. 일전에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방법은 따로 포스팅 해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오늘은 넘어가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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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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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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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지역별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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