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졌죠. 이 배경은 무엇이고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 배경 급증하는 전/월세 사기 ‘빌라왕’이라 불리며, 무자본 갭투자로 1,139채의 수도권 일대 빌라를 보유한 김모씨 사망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 수면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사기에 관련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사고’는 2022년 5443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그 수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사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 대책 내놓았지만 글쎄..?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조회 내용, 기타 정보 등이 많이 확대 시행되고, 해당되는 규모도 더욱 많아졌는데요...
#
부동산뉴스
#
임차권등기세입자
#
전세사기
#
전세사기예방
#
전월세사기
#
전월세사기예방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지연이자
#
집주인없이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란
#
부동산소식
#
부동산정보
#
서로이웃추가
#
서로이웃환영
#
월세사기
#
월세사기예방
#
임대인없이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개념
#
집주인없이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