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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인력 채용시 300만원 지원한다 - 서울 소상공인 사업자

 올해 신규인력 채용시 300만원 지원한다 - 서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신청조건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신청방법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 지원서 및 필요서류는 아래 배너에서 확인할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의 새소식 코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clemon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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