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nbrand, 출처 Unsplash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의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patrickian4, 출처 Unsplash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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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어릴때 쓴 흑역사 글 지워주는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