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았다.
간단히 살펴보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부모가족 대상 기본중위소득 60%이하이면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원 한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부모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만 0세 월 70만원, 1세 월 30만원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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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층간소음 기준, 적색신호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