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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1551-7756)의 행정전문 한경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구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행정과 형사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조사와 수사라는 두 가지 조사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조사 방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 보장의 필요성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주의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