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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어디까지가 적법할까?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어디까지가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1551-7756)의 행정전문 한경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행정과 형사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는 때로 그 경계가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조사와 수사의 모호한 경계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과 사법경찰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행정조사, 수사, 내사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증거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판례의 모순된 입장 ️ (1) 금융감독원 조사역의 문답서 증거능력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융감독원 조사역에게 심문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