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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전에 꼭 알아야 할 청문절차

 행정청의 처분 전에 꼭 알아야 할 청문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전문 김채린 변호사의 행정문제연구소(010-5381-2718)입니다. 오늘은 많은 민원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청문절차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행정청의 처분, 예를 들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면허정지’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청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의 핵심이며, 단순한 형식이 아닌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청문이란 무엇인가요?

청문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정식 행정절차입니다. 이는 재판에 준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