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