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이것' 모르면 증여세 수백만원 낸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전세·주택 마련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려 하거나, 자녀 사업자금이 급해 부모님이 빌려주려는 경우, 혹은 반대로 부모님 잔금 때문에 자녀가 돈을 대여해드리는 경우죠 ^^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오가면 기본적으로 “증여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빌려준 돈(대여)”이라는 걸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부모자식간 차용증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꾸준히 연구하는 세무사, 김형준입니다. (업무철학)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절세를 고민하는 파트너, 세무사 김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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