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친 것으로, 이 경우 최소 면제한도는 10억 원이 됩니다. 다만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동거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면제액은 5억 원에서 최대 17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나며, 자녀만 있으면 5억 원대에서 시작하고 배우자만 있으면 7억 원대가 기본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공제가 10억 원이 되므로 최대 면제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자녀 1인당 공제는 2026년 기준 5억 원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 원 한도로 적용되며, 부채 증빙이 필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실제 납부 여부는 면제한도 초과 여부가 아니라 계산 흐름에 따릅니다. 먼저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고, 차감할 채무·장례비용 등으로 공제 금액을 빼고, 사전 증여재산을 반영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10년치가 합산되므로 과거에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 원 초과분은 15개월 이내 재산 분할이 필수인데, 이 기간을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에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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