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같지만 과세 방식이 다르고, 10년 안에 사전 증여를 하면 자산 가치 상승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자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이 비교적 유리하고, 10억 초과 자산은 증여를 분산하는 쪽이 유리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산 가치의 상승률과 상속 개시 시점이 함께 작용해 단순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합산 시점의 가액 기준이 증여 당시의 가액 그대로 반영되므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사전 증여의 효과가 큽니다. 이때 미리 시뮬레이션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작아도 상속세 신고가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보통 10억 이하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신고 자체를 권합니다. 평가가 시가에서 공시가액으로 바뀌는 순서를 감안하면 미리 신고해두면 취득가액이 낮아지지 않아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세무사를 고를 때는 누적 경험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라도 상속과 증여의 누적 신고 경험, 사후 대응 능력이 중요한데, 상속세 신고대리 실적이 누적되어 있는지,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진행하는지, 사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가능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무법인은 2025년에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직접 처리했고,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증여와 양도 관련은 별도 견적을 제공합니다. 15년 차 제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 중 담당자의 변경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필요 시 바로 상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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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전문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절세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