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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한테만 다 물려주고 싶어요" 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 꼭 말리는 결정

 "큰아들한테만 다 물려주고 싶어요" 상속증여전문세무사가 꼭 말리는 결정

저는 많이 들려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몰아주려는 결정이 실제로 어떤 함정과 분쟁을 남길 수 있는지 짚어 보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족 간의 법률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증여로 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남은 자녀가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최소한의 몫을 되찾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형제자매는 절반의 1/3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에게 전부 귀속되면 나머지 자녀는 본인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25%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증여전문세무사로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유류분 산정과 합산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는 이미 끝났으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라 묻지만,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사망 5년 전에 큰딸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사후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다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 증여 설계 시점에 유류분 산정 시점과 합산 범위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른 자녀의 유류분 금액을 미리 계산해 그 범위 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사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면서도 원하시는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을 통한 상속은 형식을 법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무효를 피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협업해야 합니다. 저는 세무법인에서 세무 설계를 책임지며 필요 시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와 연계해 문제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상속세·증여세 신고대리를 전문으로 하며, 자산가액의 0.3%를 수수료로 제시합니다. 2025년에 30건이 넘는 신고를 수행하며 다양한 절세 사례를 만들어 왔고, 필요 시 1:1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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