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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금융상품:표시_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 매입 시 회계처리

 1032 금융상품:표시_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 매입 시 회계처리

결론: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 전 매입할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제1109호 문단 B3.3.2)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o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거래원가를 포함)는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여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함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19.01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 매입 시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제1032호 색인어 전환사채,재매입 본문 질의 회사는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함. 발행 전환사채 중 일부를 재매각할 목적으로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 그 회계처리는?

다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함 회신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 전 매입할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제1109호 문단 B3.3.2)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o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