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점검결과)2019,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97건(회사 58건, 대표자·감사 28건, 감사인 11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 중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회사)위반회사(58사) 대부분(51사)이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의 이유로 위반 - 폐업‧회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한계기업이 8사이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38사에 달함 (대표자/감사) 대표자와 감사는 회생절차 진행, 법규숙지 미흡 등이 위반 주요 원인 (감사인)회계법인(11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이 위반 주요 원인 (평가)위반건수는 2019, 2020회계연도 각각 41건, 56건으로 新외감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COVID-19 등으로 인해 이전 4년 평균(40.5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