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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인천시청 협동조합 설립신고(라이브커머스)

 [완료]인천시청 협동조합 설립신고(라이브커머스)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청에 신고 완료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등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 x ㅇ 금번 업무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2. 설립절차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