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아포스티유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를 잘못 발급받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이후에는 세관에서 재발급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제 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수출입 화물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포워딩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자본금 6억, 법인은 3억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신고서 2️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증권 3️ 선하증권(항공, 해상) 4️ 임원명부 5️기타 서류 2026년 인천시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화물운송주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