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냥코임다.지난번에 포스팅하지 않았던 부분인 내년도에 개정되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내년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신혼부부특공을 공공, 신혼희망타운, 민영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 입니다.먼저 공공분양의 경우이중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신혼부부특공 물량 중 3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부부의경우 140%)까지로 늘려 청약기회를 부여했네요.여기서 완화된 기준에 따라 청약하는 자는 추첨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지않은 신혼부부가 노려..........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특공 완화된 소득기준(21년도 부터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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