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게 되면 보증금 500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교통카드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 1회용 교통카드 이용안내 ] 1.
전철 / 지하철에서만 사용가능 2. 버스에서는 당연히 사용불가 3.
카드 분실 / 파손된 카드의 보증금은 환급(반환) 받지 못함 4.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운임은 발행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한하여 반환 4.
카드를 우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고객은 발매 당일 발매역에서만 승차 하실 수 있으며,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함 5. 우대용 또는 할인카드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한 경우 해당 이용구간의 어른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받음(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6.
카드는 재충전 사용이 불가하오니, 하차 후 역사내 환급기에서 보증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음 7. 개표 후 운임을 반환하지 않음 지하철에서 1회용 교통카드 발급 받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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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1회용교통카드
원문 링크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구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