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ISDS 전문 과정의 교육 구성 및 커리큘럼과 이수 조건 및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ISDS Specialist Program 개요 ⦁ 공식 명칭: ISDS Specialist Progra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raining) ⦁ 주관 기관: UNCTAD / Columbia Law School (FDI & Development Course) / NYU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e 등 ⦁ 특징: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 특화된 국제 중재 및 법률 전문 교육과정 ⦁ 언어: 영어 중심 (온라인·현장 병행, 일부 강의 한국어 자막 또는 통역 제공 가능) 대상 및 적용 분야 ⦁ 다국적 투자계약 및 FDI 실무자 ⦁ 국제 로펌 중재팀 및 법률자문가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기구(UNCITRAL, IC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