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은 흔히 인력공급·파견·알선업 창업을 의미하는데요. 건설현장,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근로자를 모집·소개·관리하는 사업으로, 법적 허가·등록 절차와 운영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력사무소 창업 유형 ➊ 직업소개사업(유료직업소개소) ⦁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형태. ⦁ 「직업안정법」 적용. ➋ 근로자파견사업 ⦁ 소속 근로자를 채용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➌ 건설인력공급(인력사무소)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 ⦁ 「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적용. 2.
창업 절차 ➊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업태: 서비스업 / 종목: 직업소개업·인력공급업 등). ➋ 관할 지자체 인허가 ⦁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 근로자파견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필요(자본금·사무실 요건 충족). ➌ 자본금 요건 ...
원문 링크 : 인력사무소 창업의 유형과 창업 절차 및 준비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