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환경측정분석사 소관부처 : 환경부 시행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측정분석의 결과가 환경정책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장기적인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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