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본인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 등 타인의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즉, 내 집 누수로 아랫집 벽지, 장판, 가전제품 등이 망가졌을 때 아랫집의 수리비, 피해 복구비, 누수 탐지 비용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기 집(본인 집)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의 수리비 등은 별도의 재물보험(예: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만 보상됩니다.
추가로,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서, 누수 탐지 및 수리 견적서, 피해 복구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제 보상 범위와 한도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아랫집 등 타인에게 입힌 누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 자기 집만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불가 의료 및 보험 등 전문적인 영역은 참고만 하시고, 전문...
원문 링크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누수피해를 보상해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