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024년 연말정산을 받는데 활용한 경우에요. 이럴 때 청약 통장을 2025년 12월에 해지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2017년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024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2025년 12월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및 근거 ·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기준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입니다. 2017년 가입, 2025년 12월 해지라면 이미 8년이 경과했으므로 5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 5년 경과 후 해지: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세(납입금액의 6% 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 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 해지(주택 당첨 아님)라면 5년이 경과한...
원문 링크 : 가입한지 5년이 지난 청약통장 해지시 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