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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화재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화재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화재 발생 시 해당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에 2억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 시 무조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원칙은 "실손보상"이며, 실제로 입은 손해액(실손해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제 손해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1억원만 지급됩니다. · 실제 손해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보험사가 평가한 해당 아파트의 복구비용 등)이 2억원 미만 :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실제 손해액과 보험가액 중 적은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비율만큼만 보상받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