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 면허와 원동기면허의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운전 가능 오토바이 배기량 취득 가능 연령 특징 및 기타 2종 소형면허 125cc 이상 만 18세 이상 상위급 면허, 125cc 이상 모든 이륜차 운전 가능 원동기면허 125cc 미만 만 16세 이상 125cc 미만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상세 설명 - 운행 가능한 오토바이 배기량 o 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o 원동기면허(정식 명칭: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응시 가능 연령 o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o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 면허의 위계 o 2종 소형면허가 원동기면허보다 상위급 면허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면 125cc 미만 및 이상의 이륜차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o 원동기면허는 125cc 미만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으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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