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서류봉투 한 개와 함께 구호물품이 왔습니다. 서류봉투에는 격리 통지서 및 자가격리 안내문이 들어있었죠.
안내문에 자가 격리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너무 속상했지만 잠시 우울감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단, 지원비 받는 조건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잘 지켰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받을 수 없어요.
생활 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2020년에 비해 생활지원금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네요.
전염력이 더욱더 강한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나왔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 가 넘어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추가로 코로나 재택 치료 생활지원금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거라고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 안내 유급휴가 비용은 국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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