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5단계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해결하세요!
1. 계약 만료 전, 미리 준비하기 (만료 2개월 전) "보증금 반환 의사"를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 최소 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전화 통화만 하지 말 것!)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준비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1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법적 증거 확보) 반드시 기한(예: 14일 이내)과 법적 조치 예고 포함 집주인이 수취 거부해도 효력 있음 내용증명 예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아래 블로그 글의 샘플을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총정리! (내용증명 샘플 포함) 1.
보증금 돌려받기, 미리 대비해야 한다!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