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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코로나19가족돌봄지원금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코로나19가족돌봄지원금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방안1 지원 대상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2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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