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하는 성장중고도서에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나경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알려준 내용을 공유를 할까해요. 사회초년생이 코로나로 격리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간의 재택근무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한 사회초년생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하네요~~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금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금액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 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대상 감염병 예방에 따라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직장에서 코로나 특별 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개인 연차등으로 격리/입원 한 사람은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하네요. 즉, 기준중위소득 100%...
원문 링크 : 사회초년생 나경제 코로나 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