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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31류 주규정

 관세율표, 제31류 주규정

제31류 비료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제2호가목 · 제3호가목 · 제4호가목 · 주 제5호에 해당괴든 것은 제외한다) 다. 제3824호의 배양한 염화칼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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