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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한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한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한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한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한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한다 작년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일환,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 추진 중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월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했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