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서울시,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 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