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6년 12월까지 일몰 연장… 안정적 사업 추진 기대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現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
원문 링크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