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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