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직접 제재하고 있는 매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키움증권에서 공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계도문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증권사들로부터 CME제재내용의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여지는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키움증권은 국내에서 업계의 우선 주자스러운 플랫폼답게 해당 규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거래 또는 불건전매매로 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에서 주문수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폐쇄까지 가능한것을 검토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재는 KRX나 각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선물옵션' 및 '야간선물옵션' 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모든 증권사의 해외선물옵션과 야간선물옵션은 CME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안내문의 내용은 CME의 규정 575를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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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선물 불공정거래, 불건전 매매주문 정의와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