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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세무사 ]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 해운대세무사 ]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 및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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