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가가치세(2기) 예정신고·납부 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 되었으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이상 사업자 ⑴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1에 미달하는자 ⑵ 예정고지 대상자 중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 납부 ⑴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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