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역과세자의 경우 과세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미제출, 일부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시 과태료 부과하오니 늦지않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안내 제출대상 기간 및 제출내용 1) 21년 1월 1일 ~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 각각 제출 2) 22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아래 포스팅 확인하여 참고해주세요! [부산세무사]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 11일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
부산 · 해운대 · 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 blog.naver.com 2022년 2월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2년 2월 제출(22년 1월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 · 퀵서비스기사의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노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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