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기장이란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하는 것'으로, 장부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토대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은 간편장부 기장과 복식부기 장부 기장으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장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기장 방식으로 가계부를 쓰듯이 쉽게 기장이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장부는 거래 사실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손익을 따로 계산 하는 등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계산 및 신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 방법이기에,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영세 사업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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