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예정고지의 차이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납세자가 6개월 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확정신고 이전에 중간예납 성격의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는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법정 신고·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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