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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33% ?!

 상속세 및 증여세, 33% ?!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이자가 33% 낮아졌다. 개정세법 시행규칙 적용 3월 중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때 이자율이 연 1.8% → 연 1.2% 로 낮아졌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낮아지며,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공포 및 시행 할 예정이다.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이자율이 달라지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낼 때 납부하는 이자율도 변하게 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은 이 가산율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증여세 최장기간 5년이며 중소중견 기업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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