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위약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으로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소비자가 식을 뒤로 미루려 한다면 예식장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합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대한숙박업 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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