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전세재계약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단, 대항력이 없다면 예외이다.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때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택은 임차인이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전입신고] 을 갖추어 놓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계약이 새로운 주인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 , 기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요.
대항력을 못 갖춘 임..........
전세재계약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보호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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