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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절감율에 따라 당 최대 2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나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도시가스 캐시백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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