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 요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통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절감율에 따라 당 최대 2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나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도시가스 캐시백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원: 개별난방 사용자 단체회원: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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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